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의료법실태조사의료기관감염관리감염병내성균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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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 2018.9.27, 2020.6.4, 2020.9.11, 2025.6.2>
1.감염병 실태조사
가.감염병환자등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
나.감염병환자등의 임상적 증상 및 경과 등에 관한 사항
다.감염병환자등의 진단ㆍ검사ㆍ처방 등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
라.감염병의 진료 및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마.감염병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감염병의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내성균 실태조사
가.항생제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나.내성균의 유형 및 발생경로 등에 관한 사항
다.내성균의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라.내성균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내성균의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가.「의료법」 제4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나.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
다.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라.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6.4, 2020.9.11, 2025.6.2>
1.감염병 실태조사: 3년
2.내성균 실태조사: 매년
3.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3년
③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6.2>
1.감염병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2.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 2020.6.4, 2025.6.2>
1.감염병환자등 또는 내성균과 관련된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체(檢體) 검사
2.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3.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4.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검체 검사
⑤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20.6.4, 2020.9.11, 2025.6.2>
⑥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0.9.11, 2025.6.2>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6.2, 2020.6.4, 2020.9.11, 2025.6.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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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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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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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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