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법 제33조의4제5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0.6.4, 2020.9.11, 2023.7.13>
1.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2.「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3.「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4.「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5.「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6.그 밖에 예방접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