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의10조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인증기관: 영 제12조의4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검사기관: 다음 각 목의 서류.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신청지정인증기관지정요건갖추었음대행하려제16의10조전문검사기관지정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10(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신청) 지정인증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9조의12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지정인증기관: 영 제12조의4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전문검사기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영 제12조의4제3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대행하려는 검사의 종류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시ㆍ군 또는 구를 적은 서류

2. 조문 관계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인증기관: 영 제12조의4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검사기관: 다음 각 목의 서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