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의17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을 통보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ㆍ변경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 선임 또는 변경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법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수료증
2.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 변경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수료증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의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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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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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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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