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의19조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20제5항에 따른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맨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기계식주차장치안내문연락처긴급상황발생제16의19조기계식주차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의20제5항에 따른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맨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8.3.21, 2021.8.27, 2024.9.20>
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25>
1.차량의 입고 및 출고 방법
2.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3.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4.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5.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

2. 조문 관계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의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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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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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의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20제5항에 따른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맨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의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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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