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5 (사고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사고조사반으로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는 초동조사반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에는 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4.9.20>
②제1항에 따른 초동조사반은 2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0>
1.사고개요 및 원인 등의 조사
2.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의 작성
③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반(이하 "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 기계식주차장 또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전문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
2.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
3.그 밖에 전문조사반장이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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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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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3 ·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24. 9. 20.> | |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고 개요 | 보고자 | 보고일 건물명 | 건물용도 건물주 성명 | 관리인 배치 여부 소재지 | 연락처 사고 발생 장소(호기) | 사고 발생 일시 기계식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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