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시장ㆍ군수구청장검사정밀안전검사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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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②법 제19조의23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9.20>
1.사고의 원인이 기계식주차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등 주요 주차장치의 파손이 없는 경우
2.기계식주차장치의 원활한 작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 및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④제3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여부 및 해당 항목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불합격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합격한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9.20>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⑦제6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 조문 관계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의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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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차장법 법률
위임 근거 ·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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