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의6조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의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또는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제16조의5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2024.9.20>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의 기재내용 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변경사항을 고쳐 적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0>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9.20>
1.못 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2.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지정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거나(지정인증기관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9.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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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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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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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