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제7항에서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전문검사기관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기계식주차장검사시장ㆍ군수구청장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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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제7항에서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9.20>
1.사용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신청 당시 제출한 같은 항 제4호의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가.와이어로프ㆍ체인 시험성적서
나.전동기 시험성적서
다.감속기 시험성적서
라.제동기 시험성적서
마.운반기 계량증명서
바.설치장소 약도
2.정기검사의 경우: 설치장소 약도
3.수시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가.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
다.설치장소 약도
②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8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20일
2.수시검사: 30일
③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2024.9.20>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사진, 시험성적서, 그 밖의 증명서류 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등의 확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에는 법 제19조의10에 따라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검사기관이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0>
⑥제5항에 따라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12조의3제6항에 따라 법 제1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⑧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의 기준을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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