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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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7>
1.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5.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주차자동차"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4.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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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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