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조문 요약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입주자모집 방법입주자모집승인권자입주자사업주체지역청약인터넷접수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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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4>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신설 2018.5.4, 2024.9.30>
1.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닐 것
2.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이하 "입주자모집승인권자"라 한다)가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것
3.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일 것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제34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 청약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을 각각 다른 날로 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이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보다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7.7.3, 2017.9.20, 2017.11.24, 2018.5.4, 2021.5.28>
1.투기과열지구
2.청약과열지역
⑤사업주체는 제26조제5항 단서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제26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6.10>
⑥사업주체는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공급방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횟수까지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5.6.10>
1.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2회
2.제1호 외의 지역: 1회
⑦사업주체는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청약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주택청약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4.3.25, 2025.6.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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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보증수수료반환청구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약관 조항 중에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 상대방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택분양보증계약은 시행주체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이나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성질상 보증보험과 유사하다. …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택법위반[주택공급시 미계약 물량에 대하여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 등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사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제19조에서는 민영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하여 미분양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공급절차를 구별하고 있다. 규칙 제28조 제10항 제1호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여 미분양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에 미치지 못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반면 규칙 제26조 제5항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미계약 물량, 즉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하여 입주자가 선정되었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를 정하고 있다. 위 규칙 제26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미계약 물량의 공급에 대한 통제는 2018. 12. 11.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미계약 물량에 대한 입주자를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주택 등에 대한 재공급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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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6건
전체 16건 →민원인 -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임차인 모집계획안”에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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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3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공급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같은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3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공급계약을 해지한 사람을 세대원으로 둔 사람은 같은 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다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3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공급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같은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3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공급계약을 해지한 사람을 세대원으로 둔 사람은 같은 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다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9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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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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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3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공급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같은 규칙 제19조제13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3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공급계약을 해지한 사람을 세대원으로 둔 사람은 같은 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다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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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입주자모집 방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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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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