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이 상호 합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경영실적 보고서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체결한 경영성과계약 이행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실적 및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임기만료일이 당해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임기만료일을 말한다)까지로 한다.
③제2항의 경영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결산서
2.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④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는 법 제46조제2항에 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2.연봉액(연봉액의 공시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3.사장의 경영목표 및 권한
4.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보상ㆍ제재 또는 불이익의 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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