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의2조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이 상호 합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체결하여야 한다.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당해경영성과계약연도지방자치단체경영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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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이 상호 합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경영실적 보고서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체결한 경영성과계약 이행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실적 및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임기만료일이 당해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임기만료일을 말한다)까지로 한다.
③제2항의 경영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결산서
2.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④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는 법 제46조제2항에 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2.연봉액(연봉액의 공시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3.사장의 경영목표 및 권한
4.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보상ㆍ제재 또는 불이익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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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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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이 상호 합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체결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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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의2조 ·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의3조 · 준용규정제23의4조 ·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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