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의4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국제입찰계약제23의4조목적ㆍ성질상필요하다고국내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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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의4(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영 제57조의9제4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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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감가상각액의 회계처리제22조 · 장부 및 서식제23조 · 장부 및 문서의 전산처리제23의2조 ·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의3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의4조 ·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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