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의4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국제입찰계약제23의4조목적ㆍ성질상필요하다고국내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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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의4(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영 제57조의9제4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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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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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