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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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 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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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1서식] <신설 2026. 4. 16.>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서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시설 유형: 6. 지정 기간: 7. 지정 번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2서식] <신설 2026. 4. 16.>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정 시설: 〇〇〇〇〇 지정 번호: 제 0000 - 000호 지정 기간: ’00.00.00 ~ ’00.00.00 1. 크기: 가로 20㎝×세로 20㎝, 두께 0.5㎝ 2. 재질: 아크릴 판 3. 글자체: 맑은 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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