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10.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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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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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148Bq/㎥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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