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역판정검사 규정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8 · 소관 병무청 · 총 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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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1-07 · 시행 2026-01-08 · 조문 1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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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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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병역판정검사직원의 전자서명 등제100조 조회절차 등제101조 조회 및 보고 등제102조 목적이외 사용금지제103조 진료기록 조회 등 담당자 지정제104조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 실시간 표출제105조 표출현황 분석 등제107조 의무자 권익보호제108조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한 조치제109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역판정검사장 질서유지제11조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등제110조 재검토기한제12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제13조 반송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처리제14조 병역판정검사일 연기제15조 다른 병역판정검사장 검사 실시제16조 일일 병역판정검사 시간 배분제17조 병역판정검사 전산처리제18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확인 및 나라사랑카드 교부제19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신상등록 등제2조 정의제20조 진단서 등 병역판정검사 참고자료 제출안내제21조 심리검사제21의2조 2차 심리검사제21의3조 정밀심리검사제21의4조 경과관찰 등의 관리제22조 임상병리검사제23조 영상의학검사 및 의료영상자료 보관제24조 혈압측정
제25조 ~ 제50조 (30개)
제25조 신장ㆍ체중 측정 등제26조 기본검사의 일부 생략제27조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구분제28조 신체검사의 일부생략제28의2조 신체검사의 생략제29조 각 과목별 신체검사제3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제30조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검사제31조 중점관리대상 질환자의 신체검사 등제32조 의료기관 위탁검사 실시제33조 위탁검사 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제34조 진단서의 확인 등제35조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참조 등제36조 비지정 의료기관 병무용진단서 참조 등제37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등제38조 신체등급판정제39조 학력, 수형 등의 확인제4조 병역판정검사 계획수립제40조 적성분류제41조 가사사정 등 병역감면 대상자 정리제42조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의 확인제43조 병역처분제44조 병역증 교부 등제45조 이의신청자 처리제46조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리제46의2조 처분 보류자의 처리제47조 신체등급 7급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 질병치유자 처리제48조 우선 병역판정검사제5조 병역판정검사 관련자료 정비제50조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신체검사
제51조 ~ 제76조 (30개)
제51조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처리제52조 현역병 지원서 제출자 처리제53조 본인선택자 등의 병적관리제54조 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제55조 신체등급판정자료 보관 및 전산입력제55의2조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 자료전송제56조 중앙신체검사 통지서 교부 등제57조 중앙신체검사 결과 처리제58조 병역처분사항 등 정정제59조 법정감염병 확인자 등 처리제6조 병역판정검사장 설치 및 운영제60조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임상심리사의 자문사항 협조제61조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친인척 관리제62조 심의위원회 설치제63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면(任免제63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64조 심의대상제65조 심의서 작성 등제66조 심의위원회 운영제67조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제68조 사후 관리제69조 병역판정 옴부즈맨 운영제7조 병역판정검사직원 편성 등제70조 검사가능 일자 공개제71조 신체검사 준비제72조 신체검사대상자 확인 및 안내제73조 각 과별 신체검사제74조 위탁검사 실시제75조 복수과목의 신체검사제76조 신체등급의 판정
제77조 ~ 제9의2조 (28개)
제77조 신체등급의 판정확인 및 공개제78조 중앙신체검사 결과서 교부 등제79조 등록장애인 등 관리제8조 병역판정검사직원의 업무분담 등제80조 등록장애인에 대한 병역처분제81조 병역감면 대상자 후속처리제82조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제83조 종결처리 대상자제84조 병역처분사항 등 재검토 확인제8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작성제86조 보충역 편입자 명부 작성제87조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 명부 작성제88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 각종 명부 관리제89조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처리제9조 병역판정검사직원의 근무 등제90조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등 처리제91조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등의 작성제92조 병역처분변동 대상자 등 처리제93조 병적이관 등제93의2조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제93의3조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의 교부제94조 지정병원 선정 등제95조 지정병원 인영등록 관리제96조 지정병원 평가 및 결과 보고제97조 지정병원의 취소 등제98조 지정병원의 협조 등제99조 진료기록 조회 및 활용제9의2조 의료기술직렬 직원의 연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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