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7의2조 (입영신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입영신체검사신체검사입영부대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병력동원훈련소집질병ㆍ심신장애제17의2조병력동원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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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15.10.19, 2016.11.29, 2018.2.1, 2021.2.1>
1.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
2.법 제47조(법 제5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3.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4.법 제54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입영신체검사
5.삭제 <2021.7.29>
6.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신체검사
7.삭제 <2015.10.19>
8.삭제 <2015.10.19>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제11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기재하며, 신체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개정 2018.2.1, 2021.2.1>
삭제 <2015.10.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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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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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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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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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