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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의6조 ·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발급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 · 2023-1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6(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발급)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신청서에 화물적재고박지침서 2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가 제2조의5의 작성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선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고,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이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 화물을 선적ㆍ적부 및 고박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승인을 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재발급신청서에 화물적재고박지침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한 해운관청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운관청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재발급 할 때에는 그 내용이 당초 승인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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