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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의5조 · 화물정보의 제공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 · 2023-1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5(화물정보의 제공)

송하인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선장이나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화물정보신고서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1항에 따른 화물정보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6.1>
1.고체위험물질이 아닌 고체화물의 경우: 해당 고체화물의 품명(BCSN, Bulk Cargo Shipping Name)
2.고체위험물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이 경우 해당 고체위험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하면 그 품명 또는 명칭 앞에 "WASTE(폐기물)"라고 표기해야 한다.
가.고체위험물질의 명칭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수록된 "포괄 품명"(generic entries: 명확하게 정의된 물질이나 제품의 그룹에 대한 품명) 또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품명"(N.O.S. entries, not otherwise specified entries)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체위험물질의 화학 명칭 또는 전문(Technical) 명칭,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설명 및 국제연합번호. 다만, 국제연합번호 2912, 2913 및 3077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기재사항은 나목에 따른다.
나.가목 외의 경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품명(PSN, Proper Shipping Name) 및 국제연합번호
송하인은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에 해당 고체화학위험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적은 자료를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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