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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5조 · 창구덮개의 고정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 · 2023-1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창구덮개의 고정)

구획실의 창구는 창구덮개로 닫고, 해당 창구덮개를 확실히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창구덮개의 위에 산적된 곡류나 그 밖의 다른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창구덮개의 접합부를 묶거나, 창구덮개 전체를 테이프로 붙이거나, 강한 천으로 싸는 등 창구덮개에서 곡류가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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