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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의4조 · 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적재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 · 2023-1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4(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적재) 목재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선박이 보통의 만재흘수선을 넘는 흘수가 되도록 갑판적목재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1.상갑판의 폭로부에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적재 가능한 한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적합한 선수루(船首樓)의 표준 높이 이상으로 적재할 것
2.적재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선루간의 웰(Well)의 전체 길이에 걸쳐서(갑판적목재의 후단의 경계가 되는 선루가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뒷부분 가장 끝쪽 창구의 후단까지를 말한다) 적재할 것
3.선박의 가로 방향에 있어서는 선박의 측면에 가깝게 적재할 것. 다만, 가드레일, 불워크(Bulwark)지지대,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통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적하(積荷) 틈의 어떠한 부분도 선박의 측면에서 선박 너비의 평균 4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갑판적목재(나왕 원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형 원목만 해당한다)를 적재할 경우에는 목재로 갑판의 아랫면까지 윗눌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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