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의2조 · 적재 시의 감독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 · 2023-1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2(적재 시의 감독)

선장은 원목을 화물창에 적재할 때에는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해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적재 중에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을 침해할 수 있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무거운 원목을 선수 부근에 위치한 화물창에 적재할 때에는 선박의 측면 외판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