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고박장치의 설치방법등)
①고박장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갑판적목재의 위를 통과하여 갑판스트링거판등에 효과적으로 부착된 아이플레이트에 섀클로 연결할 것
2.갑판적목재의 표면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3.고박작업 완료후 조임능력의 2분의 1이상이 남아 있을 것
4.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5.선루끝의 격벽으로부터 2미터이내의 위치(갑판적목재의 끝에 선루 또는 선루격벽이 없는 경우에는 갑판적목재의 끝으로부터 0.6미터 및 1.5미터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고박장치중 와이어로프의 연결용으로 로프크립을 사용하는 경우 로프크립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사용하는 로프크립의 수 및 크기는 와이어로프의 지름에 비례할 것
2.4개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로프크립간의 간격은 0.15미터이상일 것
3.로프크립은 직접 하중이 가하여지는 갑판적목재 부분에 설치하고, 유(U)볼트는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는 갑판적목재 부분에 설치할 것
4.와이어로프내에 침투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조인 다음 고박장치에 장력이 완전히 걸린 다음 다시 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