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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3조 · 접시형으로의 적재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 · 2023-1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접시형으로의 적재) 만재구획실(아마종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종자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적합한 종통하지판이 창구의 바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 창구 아래쪽의 곡류를 갑판선으로부터 선박의 형폭에 대응하여 다음 표에 정한 깊이 이상의 깊이를 가진 접시형으로 짐고르기를 하여 그 전표면에 범포(帆布)나 그 밖의 질긴 천을 깔고 그 위를 창구의 밑부분까지 포대들이 곡류 등 그 밖의 화물로 만재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082443" alt="img66082443" >', '┌─────┬────────────────────────────────────┐', '│선박의 │깊이(미터) │', '│형폭(미터)│ │', '├─────┼────────────────────────────────────┤', '│9.1 이하 │1.2 │', '├─────┼────────────────────────────────────┤', '│18.3 이상 │1.8 │', '├─────┴────────────────────────────────────┤', '│비고: 선박의 형폭이 표에 나타난 값의 중간치에 해당할 때에는 1차보간법을 이용하여 그 │', '│깊이를 산정한다. │', '└──────────────────────────────────────────┘', '</img>']]

2.제1호의 경우 외에 해운관청이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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