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3조 (접시형으로의 적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082443" alt="img66082443" >.
접시형으로의 적재alt=깊이선박이상img창구곡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접시형으로의 적재) 만재구획실(아마종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종자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적합한 종통하지판이 창구의 바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창구 아래쪽의 곡류를 갑판선으로부터 선박의 형폭에 대응하여 다음 표에 정한 깊이 이상의 깊이를 가진 접시형으로 짐고르기를 하여 그 전표면에 범포(帆布)나 그 밖의 질긴 천을 깔고 그 위를 창구의 밑부분까지 포대들이 곡류 등 그 밖의 화물로 만재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082443" alt="img66082443" >', '┌─────┬────────────────────────────────────┐', '│선박의 │깊이(미터) │', '│형폭(미터)│ │', '├─────┼────────────────────────────────────┤', '│9.1 이하 │1.2 │', '├─────┼────────────────────────────────────┤', '│18.3 이상 │1.8 │', '├─────┴────────────────────────────────────┤', '│비고: 선박의 형폭이 표에 나타난 값의 중간치에 해당할 때에는 1차보간법을 이용하여 그 │', '│깊이를 산정한다. │', '└──────────────────────────────────────────┘', '</img>']]
2.제1호의 경우 외에 해운관청이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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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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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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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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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