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3(지지대)
①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불워크보다 원목ㆍ캔트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높게 적재할 경우에는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갑판적목재의 폭을 고려하여 적절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제작한 것일 것
2.설치간격은 3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3.앵글, 금속 소켓 등으로 상갑판 또는 선루갑판에 고정할 것
제32조의3(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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