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짐고르기) 구획실에 곡류를 산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짐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딩 덕트(feeding duct)나 그 밖의 유입구를 가지는 구획실에 곡류를 산적하는 경우에 해당 구획실에 곡류가 자유유입하면서 생기는 갑판 아래의 공간이 선박 항해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만재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갑판 및 창구덮개의 아래에 공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2.만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곡류의 표면을 평평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