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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2의4조 · 제재된 목재의 적재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 · 2023-1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4(제재된 목재의 적재)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제재된 목재를 적재할 경우에는 그 목재의 적재 높이가 4미터 이하일 때에는 3미터의 간격으로, 4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1.5미터의 간격으로 고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측면에 적재한 제재된 목재는 2개 이상의 고박장치로 고박하여야 하고, 제재된 목재 위의 모서리 부분에는 둥근 앵글 등을 사용하여 고박장치의 장력(張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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