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4(제재된 목재의 적재)
①상갑판이나 선루갑판에 제재된 목재를 적재할 경우에는 그 목재의 적재 높이가 4미터 이하일 때에는 3미터의 간격으로, 4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1.5미터의 간격으로 고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측면에 적재한 제재된 목재는 2개 이상의 고박장치로 고박하여야 하고, 제재된 목재 위의 모서리 부분에는 둥근 앵글 등을 사용하여 고박장치의 장력(張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제재된 목재의 적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