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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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함께 인용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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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
해상화물운송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 해사본부장 피고인 丙, 공무감독 피고인 丁, 戊가 피고인 甲 회사의 실질적 소유로서 출항하여 외국항구에 정박 중인 2척의 철광석 운반선들을 점검한 후 위 선박들에서 평형수 탱크 사이의 횡격벽에 발생한 변형이나 평형수 탱크 균열, 상갑판 균열 등의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선박안전법(2020. 2. 18. 법률 제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감항성의 결함’이 감항성 부족을 뜻하는 감항성 ‘흠결’을 의미하는지, 감항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감항성 ‘결여’를 의미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구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제74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11호의 문언적 해석 등에 비추어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감항성의 결함’은 ‘선체나 기관 등 선박 자체, 항해에 필요한 서류·장치 등 선박의장,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수와 능력 등이 특정 항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해양사고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일정한 수리나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즉 감항성의 ‘흠결’을 의미하고 감항성의 부존재, 즉 감항성의 ‘결여’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는데, 선박의 화물창이나 평형수 탱크의 횡격벽은 화물창이나 평형수 탱크의 구획을 구분함과 동시에 선체 바깥으로부터 해수가 유입될 경우 그 해수가 다른 구획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구조부재이고, 상갑판, 화물창 격벽, 평형수 탱크 격벽은 모두 선체의 종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조부재로서 그 변형이나 균열, 파공 등은 선체외벽의 손상,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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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임직원은 공문서위조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공단이 발급한 선박검사증서도 '공문서'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2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의 대상)
강화플라스틱제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이 20마력 이상이고, 총톤수 5톤 이상인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것)는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박이므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박안전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 관련)
해양오염방제업자가 해양오염방제업의 일감이 없어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의 선박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를 연기함으로써 선박검사비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 해당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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