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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의4조 · 적재방법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 · 2023-1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4(적재방법)

고체화학위험물질은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체화학위험물질을 혼적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격리하여야 하며, 고체화학위험물질과 포장형태(Packaged Form)의 위험물을 혼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격리하여야 한다.
상호반응성 고체화학위험물질은 동시에 적하ㆍ양하하여서는 아니 되며,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학위험물질은 방출된 가스가 거주구역 또는 거주구역을 연결하는 통풍구로 침입할 우려가 없는 화물구역에 적재하여야 한다.
고체위험물질을 운송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급별 운송요건을 따라야 한다.
1.제4.1급 제4.2급 및 제4.3급
가.냉각 및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열원(熱源)이나 발화원(發火源)으로부터 별표 3에 따른 분리적재를 할 것
나.고체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의 전기 설비나 케이블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단락(短絡)이나 스파크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갑판이나 격벽의 전선관 등 관통부는 가스와 증기가 통하지 아니하도록 밀봉할 것
다.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 가스를 형성하는 고체위험물질은 기계통풍이 이루어지는 화물구역에 적재할 것
라.기관실, 페인트 창고 등 발화위험구역에는 금연(No Smoking) 표시를 할 것
2.제5.1급
가.냉각 및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모든 열원이나 발화원으로부터 별표 3에 따른 분리적재를 하며 다른 가연성 물질과는 별표 3에 따른 격리적재를 할 것
나.화물 적재 시 비가연성 고박재(固縛材)나 보호재를 사용하고 바닥재는 건조된 목재만을 사용할 것
다.가연성 물질을 적재한 다른 화물구역, 빌지 배출장치나 그 밖의 구역으로 산화성 물질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제7급
가.저준위방사성물질과 표면오염물체를 운송한 화물구역은 오염을 제거할 때까지 다른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할 것

[['나. 고체위험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오염제거 기준을 따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082495" alt="img66082495" >', '┌───────────────┬────────────┐', '│물질의 종류 │표면 300㎠당 평균 오염도│', '├───────────────┼────────────┤', '│ 1. 베타선, 감마선, │4 Bq/㎠ │', '│저독성알파선 방사체 │(10-4 μCi/㎠) │', '│ 2. 천연 우라늄 │이하 │', '│ 3. 천연 토륨 │ │', '│ 4. 우라늄-235, 우라늄-238 │ │', '│ 5. 토륨-232 │ │', '│ 6. 토륨-228, 토륨-230(광석, │ │', '│물리ㆍ화학적 정광에 │ │',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 │', '│ 7. 10일 미만의 반감기를 │ │', '│가진 방사성 핵종(核種) │ │', '├───────────────┼────────────┤', '│그 밖의 모든 알파선 방사체 │0.4 Bq/㎠ │', '│ │(10-5μCi/㎠) │', '│ │이하 │', '└───────────────┴────────────┘', '</img>']]

4.제8급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물질
가.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건조한 화물구역에 적재할 것
나.선적 전에 다른 화물구역, 빌지 배출장치 및 천장 판재 사이로 물질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선체구조의 부식을 막기 위하여 화물창 하역작업 후에 물청소 등을 하여 잔류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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