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지정측정기관)
①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정관
2.임원의 성명
3.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측정원"이라 한다)의 성명 및 이력
4.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을 하는 지부(支部) 또는 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측정원의 배치 현황
5.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에 관한 기준
6.정지각 측정에 관한 기준
7.측정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기준
8.수수료에 관한 기준
②지정측정기관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③지정측정기관은 제1항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은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지정측정기관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전 분기 중에 수행한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업무의 개요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측정기관이 행하는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업무에 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측정원 또는 지정측정기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