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조 (지정측정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고체화학위험물질 위험물의 분류 4.1 4.2 4.3 5.1 6.1 7 8 9 MHB 고 체 위 험 물 질 가연성 고체 4.1 X 자연 발화성 물질 4.2 2 X 물 반응 시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 질 4.3 3 3 X 산화성 물질 (작용 제) 5.1 3 3 3 X 독성 물질 6.1 X X X 2 X 방사성 물질 7…
포장형태 위험물 위험 물의 분류 1.1 1.2 1.5 1.3 1.4 2.1 2.2 2.3 3 4.1 4.2 4.3 5.1 5.2 6.1 6.2 7 8 9 고 체 화 학 위 험 물 질 고 체 위 험 물 질 가연성 고체 4.1 4 3 2 2 2 2 X 1 X 1 2 X 3 2 1 X 자연 발화성물질 4.2 4 3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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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측정기관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