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2조 (종통하지판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종통하지판의 설치) 곡류를 산적한 구획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공통적재구획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만 해당한다)에 적합한 종통하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복원성은 해당 구획실에 있어서 산적된 곡류의 가로 이동이 그 종통하지판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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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곡류의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곡류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를 가지고 선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곡류가 만재되어 있는 하부화물창에 설치된 종통하지판은 갑판 또는 창구덮개의 아랫면으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위치 중 어느 하나의 위치까지 달할 것.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