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0조 (승인된 곡류적재자료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장은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곡류적재자료나 곡류적재도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승인된 곡류적재자료의 비치선박곡류적재자료나곡류적재자료곡류적재도갖추어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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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승인된 곡류적재자료의 비치) 선장은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곡류적재자료나 곡류적재도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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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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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장은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곡류적재자료나 곡류적재도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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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