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3(적재높이)
①갑판적목재의 적재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조타실의 시계(視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전 항해에 걸쳐서 복원성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3.선수(船首)에 적재한 갑판적목재는 돌출부가 없도록 할 것
4.갑판적목재의 무게는 상갑판 또는 선루갑판의 폭로부와 창구덮개의 최대설계허용하중을 넘지 아니할 것
②다음 각 호의 경우 갑판적목재의 적재높이는 제1항 각 호의 기준 외에 적재장소의 갑판의 너비(갑판의 너비가 선박의 너비를 넘는 경우에는 선박의 너비를 말한다)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나왕 원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형 원목을 갑판 위에 적재하는 경우
2.「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Ⅰ,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Ⅱ, 북태평양동기계절대역 또는 남부동기계절대역을 겨울철 기간 동안 항해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