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6(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①선장은 고박장치에 대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외관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외관 검사 결과 손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그 외관 검사 및 수리의 결과를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2조의6(고박장치의 외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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