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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조 · 원목의 화물창 적재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 · 2023-1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원목의 화물창 적재) 선장은 원목을 화물창에 적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화물창의 사이드스파링ㆍ관보호재 및 내부구조물 손상 여부의 확인
2.목재 부스러기의 빌지관 흡입 방지를 위한 빌지흡입망의 정비
3.빌지창의 이물질 제거
4.화물창 배수 시 빌지창 덮개의 이물질에 의한 막힘 방지
5.빌지 및 밸러스트 배출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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