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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의2조 · 적재기준 등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 · 2023-1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적재기준 등)

선장은 갑판적목재를 적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창구덮개 및 적재장소에 있는 갑판구는 완전히 폐쇄할 것
2.통풍관 및 통풍장치는 갑판적목재에 의하여 그 기능이 장애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3.통풍관의 체크 밸브나 그와 유사한 장치는 침수 시에도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것
4.적재장소에 쌓인 얼음 및 눈을 치울 것
5.모든 적재설비는 본래 위치에 둘 것
갑판적목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1.선원구역, 도선사 승선 및 하선 통로, 기관구역 및 선박의 일상적인 작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제1호에 따른 선원구역 등으로 통하는 출입구는 침수 시에 적절히 폐쇄할 수 있을 것
3.안전설비 및 밸브의 원격조작장치와 측심관(測深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빽빽하게 적재할 것
5.항해 및 선박에 필요한 작업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6.적재하는 동안에 갑판적목재에 얼음 및 눈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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