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곡류적재자료의 승인)
①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곡류적재자료에 관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곡류적재자료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곡류적재자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곡류적재자료 2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선박번호
2.선박의 제원(諸元)
3.만재구획실, 부분적재구획실 및 공통적재구획실로 된 경우에 각 구획실의 산적된 곡류의 가로 이동으로 인한 경사우력(傾斜偶力)
4.제9조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되는 경사우력의 최대치
5.출항ㆍ입항 시의 표준적재상태와 항해 중의 최악의 적재상태
6.경하(輕荷) 시의 배수량 및 형기선(Molded base line)과 선체중앙부 횡단면과의 교점으로부터 중심까지의 수직거리(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7.선박 안에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의 보정(補正)
8.각 구획실마다 적재되는 화물의 양에 따른 중심위치
9.복원성 등에 관한 계산례
10.곡류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용구의 배치ㆍ치수ㆍ강도 및 설치방법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관청이 정하는 사항
③해운관청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곡류적재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곡류적재자료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정부 또는 법에 따른 선급법인이 승인한 곡류적재자료는 해운관청이 승인한 곡류적재자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