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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의2조 · 고체화물의 정지각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 · 2023-1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고체화물의 정지각)

송하인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비응집성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경우 그 비응집성물질의 정지각에 대하여 해운관청이나 액상화물질의 운송수분허용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정지각을 측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20.6.1>
제1항의 정지각에 따른 운송요건은 다음과 같다.
1.정지각이 30도 이하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곡류의 산적운송요건에 따라 운송할 것
가.칸막이나 격벽(隔壁)의 치수 및 고박장치
나.화물의 자유표면에 따른 복원성
다.화물의 산적밀도
2.정지각이 30도에서 35도 사이인 경우: 화물 표면의 최고점과 최저점 간의 수직거리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선폭의 10분의 1 이내일 것
3.정지각이 35도를 초과하는 경우: 화물 표면의 최고점과 최저점 간의 수직거리가 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선폭의 10분의 1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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