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6(복원성 기준)
①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복원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복원정(復原挺) 곡선 아래쪽의 면적은 횡경사각 40도(해수 유입각이 40도 미만인 경우에는 해수유입각을 말한다)까지 0.08미터 라디안 이상일 것
2.복원정의 최대치는 0.25미터 이상일 것
3.항해 중에는 메타센터의 높이가 항상 양의 값이 되도록 하고 만재 후 출항 시의 메타센터의 높이는 0.1미터 이상일 것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복원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1.수분 흡수 또는 결빙에 의한 갑판적목재의 무게 증가
2.소모품의 변동
3.탱크내의 유동수(流動水)의 영향
4.갑판적목재의 틈에 고인 물의 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