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창구덮개의 폐쇄)
①선장은 갑판과 갑판 사이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갑판구조에 과다한 부하가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부화물창의 창구덮개가 열림으로 인하여 선적구조에 응력(應力)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창구를 닫아야 한다.
②석탄을 갑판과 갑판 사이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화물을 통하여 위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구를 밀봉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창구덮개의 폐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