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 또는 교통부령 제747호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중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내야받으려천원운송허용수분치와수분함량측정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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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 또는 교통부령 제747호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중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으려는 자는 액상화물질의 무게가 300톤 이하인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3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원에 300톤을 넘는 20톤(20톤 미만은 20톤으로 본다)마다 200원을 가산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경우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수료를 지정측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6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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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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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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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 또는 교통부령 제747호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중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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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