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수수료)
①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 또는 교통부령 제747호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중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으려는 자는 액상화물질의 무게가 300톤 이하인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3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원에 300톤을 넘는 20톤(20톤 미만은 20톤으로 본다)마다 200원을 가산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운송허용수분치와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경우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수료를 지정측정기관에 내야 한다.
③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6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정서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