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2조 (고박장치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33킬로뉴턴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질 것(1뉴턴은 0.225파운드 또는 0.1킬로그램의 힘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고박장치의 기준파단강도퍼센트킬로뉴턴이상가하였하중선박용로우프규격검사기준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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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고박장치의 기준) 갑판적목재의 고박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7.8, 1998.9.26, 2008.3.14, 2013.3.24>
1.133킬로뉴턴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질 것(1뉴턴은 0.225파운드 또는 0.1킬로그램의 힘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2.조임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은 수평부분은 27킬로뉴턴이상, 수직부분은 16킬로뉴턴이상일 것
3.최초 응력을 가한후 파단강도의 80퍼센트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 신장률이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4.파단강도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시험하중을 가하였을 때 영구변형이 없을 것
5.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로우프규격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2. 조문 관계도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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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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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33킬로뉴턴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질 것(1뉴턴은 0.225파운드 또는 0.1킬로그램의 힘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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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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