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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9의2조 ·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시행 · 2023-1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

액상화물질의 수분 측정을 위한 시료는 선적일 전 7일 이내에 채취해야 하며, 시료의 채취 시점과 선적 시점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송하인은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결과 또는 시료의 채취 이후에 화물이 비나 눈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화물의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채취 방법 및 절차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에서 정하는 표준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대표시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채취되어야 한다.
1.화물의 유형
2.입자 크기의 분포
3.화물의 성분과 변이성
4.화물의 적재방법[산적 더미, 철도ㆍ운반차량, 컨테이너, 컨베이어, 적재 슈트(Chutes) 및 크레인 그랩 등을 이용한 적재방법을 말한다]
5.화학적 독성이나 부식성 등의 위험성
6.수분함량, 운송허용수분치, 산적밀도, 적하계수 또는 정지각 등에 관한 시료의 특성
7.수분 분포의 변화
8.동결(凍結)로 인한 변화
시료 채취의 모든 과정에서 물질의 품질이나 특성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채취한 시료는 적합한 밀봉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동결된 화물의 시료에 대해서는 수분이 완전히 녹은 후 수분함량이나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을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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