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적재)
①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선박을 가능하면 직립상태로 유지하여 적재할 것
2.비가 오거나 그 밖에 수분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표면을 양호한 상태로 짐고르기 할 것
②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화물은 액상화물질과 혼적(混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화물을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선장은 선적 시와 항해 중 액상화물질이 적재된 화물구역에 수분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