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5조 (적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화물은 액상화물질과 혼적(混積)해서는 아니 된다.
적재수분이선박화물액상화물질과액상화물질이액상화물질직립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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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선박을 가능하면 직립상태로 유지하여 적재할 것
2.비가 오거나 그 밖에 수분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표면을 양호한 상태로 짐고르기 할 것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화물은 액상화물질과 혼적(混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화물을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장은 선적 시와 항해 중 액상화물질이 적재된 화물구역에 수분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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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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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화물은 액상화물질과 혼적(混積)해서는 아니 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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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