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6(통행로 등)
①항해 중에 선원이 갑판적목재 위를 통하여 작업 장소로 통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갑판적목재 위의 양쪽에 적어도 1미터높이까지 수직으로 0.33미터 이하의 간격을 둔 가드라인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할 것
2.조임장치로 조인 라이프라인을 갑판적목재 위의 중앙선 쪽에 설치하고, 그 라이프라인 부근에 폭이 0.6미터 이상인 통행로를 설치할 것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드라인 및 라이프라인을 지지하는 지지대는 라인이 밑으로 늘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마스트 하우스, 윈치 등에 발생되는 화물 틈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이를 폐쇄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이나 적재된 갑판적목재의 특성상 제1항에 따라 통행로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한 서로 1미터 떨어진 한쌍의 가드라인 또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통행로를 갑판적목재 위에 선박의 길이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