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5조 (입장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조문 요약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입장료징수농림축산식품부령장외발매소입장자로마사회개최할경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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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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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마사회는 법정 입장료 외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 입장을 제한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마사회는 법정 입장료 외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 입장을 제한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장외발매소 입장료와 별도로 고급좌석·음료 등 서비스 이용료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5조 등 관련)
마사회는 시행규칙상 입장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시킬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5조(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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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한국마사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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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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