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23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조문 요약
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마사회농림축산식품부장관변경하려면주사무소지사무소정관변경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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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설립 목적
2.명칭
3.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자금의 차입,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
②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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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3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5조(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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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마사회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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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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