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정관)
①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설립 목적
2.명칭
3.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자금의 차입,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의 방법
②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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