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 혈액원이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수입ㆍ지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2.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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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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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 헌혈증서의 재발급제16조 · 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제17조 · 수혈비용의 보상제18조 · 예치금의 수납제19조 · 예치금납부의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9조의2 · 수입ㆍ지출결산서의 세부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