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law_id:009295
article_no:22
위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107

조문 본문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0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27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40조의10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6조 토지등의 수용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 incoming제10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시한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32조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9 토지 등의 수용 등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도로사업시행자"
← incoming제7조의9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 incoming제14조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제7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이 토양정화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
← incoming제7조
준용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관한 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52조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3 수용 및 사용
"ㆍ인가 및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33조의3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 incoming제12조
인용
사방사업법
제10조의2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토지 등의 수용
"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 incoming제110조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2조 토지 등의 수용
"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공고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
← incoming제12조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 incoming제14조의3
인용
온천법
제10조의4 개발사업의 시행
"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0조의4
인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3조 토지 등의 수용
"지정 및 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 incoming제20조
인용
항만법
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89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5 수용 및 사용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46조의5
인용
도시철도법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의 기한은"
← incoming제10조
인용
하수도법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 incoming제10조
준용
수도법
제60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 incoming제60조
인용
도로법
제82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
← incoming제82조
인용
하천법
제7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 incoming제78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39조의3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토지수용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54조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 incoming제15조
인용
연안관리법
제2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 incoming제27조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
← incoming제15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
← incoming제15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
← incoming제14조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0조 토지수용 등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
← incoming제25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
← incoming제27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
← incoming제25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
← incoming제2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 incoming제23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73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토지수용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 incoming제13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사업인정의 통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 incoming제26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 incoming제29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①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
← incoming제31조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이 경우 제29조중 "제22조 내지 제27조"는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본다."
← incoming제34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어업권의 평가 등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 incoming제44조
인용
항만공사법
제26조 토지등의 수용 등
"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26조
위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 있으면 같은 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 토지수용
"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수용 및 사용
"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
← incoming제12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1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토지수용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 incoming제31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토지등의 수용 등
"등이 지정 및 고시되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 incoming제24조
인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승인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공익사업"
← incoming제19조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25조의2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수립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51조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 incoming제31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5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
← incoming제51조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 incoming제16조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8조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4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6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 incoming제16조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 incoming제17조
인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 incoming제20조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7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 incoming제18조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9조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 incoming제19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토지 등의 수용
"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 incoming제37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 incoming제58조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8조 토지등의 수용
"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 incoming제28조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토지수용
"원사업의 시행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 incoming제15조
인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55조의2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수용 및 사용
"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
← incoming제10조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
"을 적용할 경우 제4조제7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토지등의 수용 등
"내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42조
인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시행 허가사항을 공고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 incoming제14조
인용
공항시설법
제12조 토지등의 수용
"이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2조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토지수용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 incoming제31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
"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 incoming제34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4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고시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1조의4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4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 incoming제24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시설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 incoming제18조
준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8조의2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2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9조의2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토지수용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 incoming제23조
인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1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고시가 있는 날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 incoming제29조
준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20조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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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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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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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4조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ㆍ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
← incoming제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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