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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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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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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6조 토지등의 수용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시한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9 토지 등의 수용 등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도로사업시행자"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제7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이 토양정화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
준용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관한 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3 수용 및 사용
"ㆍ인가 및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인용
사방사업법
제10조의2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토지 등의 수용
"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인용
소하천정비법
제12조 토지 등의 수용
"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공고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인용
온천법
제10조의4 개발사업의 시행
"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인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3조 토지 등의 수용
"지정 및 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인용
항만법
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5 수용 및 사용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도시철도법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의 기한은"
인용
하수도법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및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준용
수도법
제60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및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인용
도로법
제82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
인용
하천법
제7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토지수용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인용
연안관리법
제2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0조 토지수용 등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토지수용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사업인정의 통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①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이 경우 제29조중 "제22조 내지 제27조"는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본다."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어업권의 평가 등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인용
항만공사법
제26조 토지등의 수용 등
"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위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 있으면 같은 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 토지수용
"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수용 및 사용
"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1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토지수용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토지등의 수용 등
"등이 지정 및 고시되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인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승인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공익사업"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25조의2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수립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종전사업구역 안"
인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또는 개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6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인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토지 등의 수용
"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8조 토지등의 수용
"사업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토지수용
"원사업의 시행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인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수용 및 사용
"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
"을 적용할 경우 제4조제7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토지등의 수용 등
"내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시행 허가사항을 공고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인용
공항시설법
제12조 토지등의 수용
"이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토지수용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
"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4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고시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4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시설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준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2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토지수용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인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1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고시가 있는 날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인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준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인용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인용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4조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ㆍ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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