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환경정책기본법협의회특별대책지역과지방자치단체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위원회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2.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3.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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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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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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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